경기도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