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56건, 104억5백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 내용은 취득 자산의 과세표준 적정성 및 신고 누락, 탈루·은닉 여부, 재산세 과세의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정기 세무조사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