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에 대해 하반기 764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이며,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당 한도액은 6억 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 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