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그리고 학습지·인터넷 강의 수강료까지 포함하여 지원된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