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0월 14일 고시한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를 기점으로, 가능동 일대 재개발사업 8개 구역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이번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조치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을 마친 구역의 추진위를 신속히 처리한 사례다.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