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심사기준은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