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지방세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3월 연납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등록된 차량 17,550대로,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3.7%를 할인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