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이달 15~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유로5 ·6 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3월과 9월에 각각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한다.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4. 7. 1 ~ 2025. 6. 30.이며, 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