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7일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민이 떠안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