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표결 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23일 당 지도부에 조속한 구조개혁, 청년 의원의 국회 연금특위 참여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2..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여야가 잠정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쉽게 얘기하면 젊을 때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보험료로 내고, 나이가 들면 월급처럼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18세 이상의 돈을 버는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00만명에 이른다. 연금 수급자는 710만 여명이며, 그중 약 5만명이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마련한다.
여야 극적합의로 상정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여야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988년 국민연금 이
2주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유 시장이 제안한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그는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민생현안이 대거 공전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개혁 등 시급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심리적 내전에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려면 일단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뤄지고, 그에 철저히 승복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지만 헌재의 장기 숙고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재차 개시해 추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연금 모수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 주장을 대해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했다며 비난하고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이냐"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었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또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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