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 소득 합계가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단, 신생아대출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소득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