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초기 목돈 마련을 돕는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19~39세 근로 청년 가운데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71만~268만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40%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이 사업에선 대구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저축하며 8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원을 지급, 총 2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