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달 6일까지 도내 237만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비롯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지가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토지가격비준표, 토지특성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도는 주민 불편 해소와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지가 열람과 동시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