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시는 18일 ㈜셀트리온제약, 미래나노텍㈜, 린텍코리아㈜, 토소쿼츠코리아㈜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용협약 및 청주문화나눔 후원식'을 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생긴 2006년보다 앞선 2002년에 조성돼 설치 의무는 없으나, 신규 입주 기업이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