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지역내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절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6일 인권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기관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높였다. 법무부와 충남도청, 청양군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 배치된 정산면, 청남면, 장평면 일대의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 준수 및 임금 지급 적정성 여부 ▲숙소 및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