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