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돼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주민신고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기한 및 신고 건수 제한 등의 변경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공고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납부자진납부계산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월 1일~ 5월 31일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 환급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3월 27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다만, 납부기한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에 포함됐던 수용 보상금이 증액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아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면서
19시간전
국세청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연장기간은 1개월이며,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정신고기한인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법인이 대상이다.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기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연락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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