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사업 대상 주택은 연 면적 150㎡ 이하로, 대상자는 저금리 융자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슬레이트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