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디지털 성년제’ 도입을 눈앞에 뒀다.프랑스 상원은 21일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다.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5세 미만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는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