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6년 취득한 건물을 2009년에 멸실한 후, 2010년에 신건물을 신축했다. 2022년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4년 A씨가 신고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구건물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얻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돼 철거가 늦어졌다고 한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