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실익 여부 등 판단 없이 장기간 방치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 공매 실익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도록 하면서,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 1년 내 공매공고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감사원이 국세청의 소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해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7545건이 공매 등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