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지난 5년간 마권 구매자의 구매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무려 1만건을 넘긴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경고와 퇴장에 그치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 지적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실제 시정조치는 단 29.9%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고가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