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7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