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 중이며, 2026년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000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