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두달 전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또 꽂혀있으면 재산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 주택분은 20만원을 초과하면 두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금액은 같지만 7월 고지서에는 1기분, 9월 고지서에는 2기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또한, 9월 재산세는 토지분이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 지목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