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편의점 4사는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한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