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인정 받지 못해 논란이 됐던 청주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도입됐다.오피스텔과 비교해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 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