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내 체불업체의 3억원대 체불임금을 지도 청산했다고 2일 밝혔다.연창석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지난달 18일 집단 체불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장비 설치 공사현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섰다. 해당업체 공사현장은 공사내용, 공사비 등에 대한 원·하청 간 이견으로 하청업체 B사 소속 현장 근로자 67명의 2월과 3월분 임금 3억8천만원을 체불했다.연창석 지청장은 현장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원·하청 관계자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이에 원청업체인 A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