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권원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궁류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우순경 사건이 발생한지 42년만의 일이다.권 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당시 국가경찰 공무원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도민·국민 56명의 희생과 34명에게 부상을 입힌 전대미문의 참혹한 비극”이라며, “한 개인의 우발적 동기로 벌어진 단순 총기사건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잘못된 인사, 허술한 무기고 관리, 부패신고 묵과, 경찰의 사건은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