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해운 영역에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른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 교통약자법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기준은 버스·철도·도시철도·특별교통수단 등 육상 교통수단에만 제시돼 있다”며 “가장 장거리 이동수단인 항공과 해운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