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정리 기간에는 상반기와 차별화된 전방위적 체납 정리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먼저 구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분석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통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