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안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기점검 대상 문자 전송 시스템’을 구축한다.위험물 정기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시설에 대해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도내 정기점검 대상 시설은 총 3,529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조소 7개소, 취급소 1,269개소, 저장소 2,253개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