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1959억 원을 확정,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31.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