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래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 7571대로, 총 2억8000여만원이 부과됐다.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