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변화에 맞춰 차고지 확보 부담을 덜어, 침체된 지역 택시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운송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권태호 울산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