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1인당 200만원 상향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배상액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