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