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과 시민의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및 토지 보상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서울시는 26일,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두 건의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하반기부터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는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해당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