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