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선납하면 세금혜택을 제공한다.자동차세 선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치면 1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 후 미납부 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분할 부과되며 한번 연납 신청 후 납부 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