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갈등조정지원관 8명을 위촉했다.이들은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간 민원과 교육 활동 분쟁 사안 등에 개입해 사실관계 확인, 갈등 조정에 나선다.교육전문가는 학교 방문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갈등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 회복 중심 조정을 맡는다. 법률전문가는 손해배상, 형사 절차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해 자문하고 대응 방향을 지원한다. 사안에 따라 교육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제회는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