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故 김두홍씨가 4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故 김두홍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 씨는 일본 오사카에 터를 잡은 큰 집을 대신해, 제주에서 제사와 벌초를 도맡았다. 이를 고맙게 여긴 큰집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다.하지만 평소 김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이 김 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