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3월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물 동간거리 이격기준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을 고려
3주전
인천시는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물 동간거리 이격기준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 군·구 건축 및 주택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 건축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공청회는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연구원과 건축사, 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에 이어 시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어졌다.현행 건축조례는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 일조, 조망, 사생
3주전
최근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핵심 내용은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동간거리 기준은 단순한 설계 규정이 아니라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한 번 완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와 경고지난 1월 인천광역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명확히 드러났다.
1주전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을 둘러싼 공동주택 동간 거리 완화 논쟁은 이제 단순한 찬반의 문제를 넘어섰다. 앞선 논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이제 필요한 것은 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이다. 동간 거리 기준을 둘러싼 이 논의는 결국 도시가 어떤 원칙 위에서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논쟁은 충분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를 둘러싼 동간 거리 완화 논쟁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완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주장과, 주거환경 기준의 중
2주전
필자의 앞선 칼럼에서는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와 관련해, 공동주택 동간 거리 기준 완화 문제를 도시의 기본 건축 기준을 사업성 논리에 따라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야 할 것이, 특정 사업에만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동간 거리 완화, 이미 가능한 제도가 있다지난 심의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인교 의원은 특별건축구역 사례를 언급하며 창의적 디자인 등을 적용하는 경우 동간거리 완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이는 동간거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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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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