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항소 포기를 발표한 직후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1심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고,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