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