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적측량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평판과 드론측량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측량 이력관리를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