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세대수별 지원 상한액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해야 한다.지원 상한액은 10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2000만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3000만원, 10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은 5000만원이다.지원 내용은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