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