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동구 남목마성시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