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이달 10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 연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모바일 문자서비스 ▲번호판 영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직장 급여 등의 압류 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